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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미도, 50층·3800가구로 재건축…‘35층 제한’ 첫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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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0:11:30

서울시, 대치동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토대로 최고층수 늘려 계획
역세권 활성화·유연한 스카이라인·입지 극대화 모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 40년차를 맞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오세훈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3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히 '35층 층고제한' 폐지를 처음 적용받아 최고 50층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심의 통과에 이어 이번 미도아파트 신통기확안도 결론이 남에 따라 강남권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도아파트는 지난 1983년 한보주택이 최고 14층, 2436가구 규모로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름철 침수 등 노후화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 및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11월 신통기획 사업지로 선정되며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신통기획안 통과로 단지는 최고 50층, 총 3800가구 내외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양재천 및 대치역, 학여울역 더블역세권에 맞닿은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대치 생활권 중심 단지이자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기존 35층에서 최고 50층으로 층고 규모를 늘려 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올해 안에 시행되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될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50층이 적용·실현되는 첫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통기획안에는 ▲보행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상업, 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가로조성 ▲양재천,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 극대화 ▲유연한 스카이라인과 특화된 디자인 등 4가지를 계획원칙으로 담았습니다.

 

우선 학여울역 역세권에 자리한 만큼 역에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료 변으로 이어지는 연도형 상가를 지어 역세권 활성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을 조성하고, 중앙공원길 주변으로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보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양재천에는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수변공원까지 쉽게 접근해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 및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통경축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유형을 도입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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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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