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알루코, ㈜에스에스알 회사와 전·현직 대표 등에 대해 4억~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조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백광산업에는 4억1320만원, 백광산업 대표이사 등 2인에는 8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알루코에는 5억1680만원, 알루코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606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습니다.
에스에스알에는 6억2620만원,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연루된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임원에 7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알루코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성회계법인에 1억2370만원,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청담회계법인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10월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