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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NG, 서울 이촌한가람 리모델링 수주…누적 수주액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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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5, 2022, 09:10:46

GS건설과 컨소시엄 이뤄 시공사 최종 선정
리모델링 사업 진출 1년 만에 수주고 1조 성과
동부이촌동 북부, 리모델링 타운 구축 ‘한 걸음 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리모델링 누적 수주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5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GS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 22일 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9913억원이며, 각 건설사 별 수주 규모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3965억원, GS건설은 5948억원입니다.

 

이촌 한가람아파트는 지난 1998년 건영이 동부이촌동 북부지역에 준공한 25년차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2층, 19개동, 2036가구로 조성돼 있습니다. 단지는 수평 증축과 별동 시공방식을 결합한 리모델링 공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28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신축되는 245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한가람아파트가 시공사를 낙점함에 따라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동부이촌동 북부지역 20년차 이상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도 사실상 매듭짓게 됐습니다.

 

이촌동 북부지역은 현대맨숀(롯데건설)을 시작으로 강촌아파트(현대건설), 코오롱아파트(삼성물산) 등 대부분 노후 및 준노후 단지서 리모델링을 정비사업 방향으로 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가람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으로 동부이촌동 북부지역은 '리모델링 타운' 구축에 한 걸음을 더 딛게 됐습니다.

 

아울러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리모델링사업 첫 진출 이후 1년 만에 누적 수주액 1조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총 리모델링 사업비 규모는 1조8238억원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후 수주한 단지 외에도 지난달에는 용인 수지 삼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며 사업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빠른 기간 내 단독 사업을 수주하고, 한 해 수주 누계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내 당사 역량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브랜드가치와 차별화된 상품성 등을 기반으로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안해 리모델링 사업 추가 수주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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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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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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