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아담 제도’는 2003년 미국에서 법제화하면서 모든 연방건물에 적용된 제도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한 후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개정·공포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형 코드 아담를 시행하고 있다. 실종 아동 외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까지 확대·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종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의 경우 법적 준수사항은 年1회지만 롯데마트의 경우 분기별로 진행해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1단계에서 5단계에 걸친 대형마트 상황에 맞는 실종방지 프로그램을 수립·진행한다.
문영표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은 “법적 준수사항인 연 1회가 아닌 분기별로 시행해 한국형 코드아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고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