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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에 생활자금까지’..삼성생명, 변액종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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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16, 11:04:04

“특약으로 고객 은퇴 후 20년간 생활자금 보장”
가입금액 1억원·적립금 6천만원일 때 270만원 지급

[인더뉴스 김철 기자] 삼성생명은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판매한다.


삼성생명은 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이 되고,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생활자금 자동인출’, ‘생활자금 보증지급’, ‘보험료 추가납입 확대’ 등의 기능이 특약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생활자금 자동인출 가입 때 고객이 은퇴시점을 정하면, 그 때부터 20년 동안 생활자금을 매년 자동으로 지급한다.


실제 생활자금은 은퇴시점부터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4.5%만큼을 자동으로 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을 기준으로 은퇴시점의 적립액이 6000만원일 경우 은퇴 첫 해의 사망보험금은 1억원의 4.5%(450만원)가 감소한 9550만원이 되고, 생활자금은 사망보험금이 감소된 비율인 4.5%를 그 당시 적립액인 6000만원에 곱한 270만원이 지급된다.


또 ‘생활자금 보증지급’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변액상품의 특성상 투자수익률 악화에 대비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증하는 기능이다.


실제 은퇴시점에서의 적립금이 이 상품의 예정이율(보험료 이율)인 3%로 부리한 적립금보다도 적을 경우는, 3%로 산출한 예정 적립금을 기초로 생활자금을 20년 동안 보증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이 높으면 생활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투자수익이 나빠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증해주게 된다.


한편, 이 상품은 가입 이후 추가 납입의 한도를 기존 기본보험료의 1배에서, 2배로 한도를 확대했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 때 펀드운용수수료의 15%를 매월 적립금에 가산해주는 ‘펀드 장기유지 보너스’도 도입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가입시 선택하는 은퇴시점은 55세부터 80세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 고유의 사망보장에 대한 고액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고객 본인은 물론 가족의 노후생활비, 질병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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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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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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