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최우수·우수·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여부 및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대리점과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준수하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매일유업은 대리점 가족 중심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상생기금센터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상생펀드를 활용해 대출금리 지원 확대했습니다. 또 2019년 종합병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할인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2년 연속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대리점과 같이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기업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처음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