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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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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8, 2022, 17:07:00

28일 유해물질 검출 논란 관련 사과문 발표
커뮤니티서 0.818mg/㎥ 측정..허용범위 8배
잇다른 품질 비판에 “미국 감성 없어져” 지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서머 캐리백'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검출 논란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전사적 개선 방향과 함께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품질 관련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스타벅스는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28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폼알데하이드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샘플 5종 6개와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 4종 5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검출 시험 결과,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평균 24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평균 271mg/kg, 내피에서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검출됐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등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독성과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살충제·소독제 따위로 쓰입니다. 각종 건설 자재에서 발생해 새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면서 스타벅스 입장 표명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한 소비자가 전문 측정기로 캐리백의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0.818mg/㎥로 나왔습니다. 국내 허용 범위(0.100mg/㎥)의 8.18배이며 목의 자극이 시작되는 최저치(0.600mg/㎥)를 넘는 수준입니다.

 

사전에 캐리백에서 폼알데이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 첨부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취 원인에 집중하느라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머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해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시험 등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에 나섭니다.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장단기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무료 음료 쿠폰 3장 교환과는 별도로, 이미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을 완료한 고객에게 동일한 수량으로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합니다. 굿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적립해 줄 예정입니다.

 

이어 품질 관련 부분에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 현재 품질 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브랜드로 출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 안전 기준 유무와 상관없이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전문가들과 함께 정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젊은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번 이슈로 인해 심려를 끼쳐 모든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휘발유 냄새 종이빨대', '부실 샌드위치 논란' 등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스타벅스 본래의 감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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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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