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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주택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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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1, 2022, 19:07:32

기획재정부, ‘2022 세제 개편안’ 발표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총 집값에 따라 종부세 부과
세부담 방지 위해 종부세 부담 상한비율 150% 단일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1주택자는 11억→12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주택 수가 아닌 총 집값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책정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150%로 단일화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의 추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개편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을 비롯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택 수에 따라 매겨진 종부세 과세 납부기준이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돼 다주택자, 1주택자 관계 없이 집값에 근거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시 1.2~6.0%의 범위로 중과세율이 책정됐으나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로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부세 기본세율의 경우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 정부 기준보다 세분화됩니다. 과거에는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과세표준을 정했으나 개편을 통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세분화하며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과거 2주택 이하일 경우 150%, 3주택 이상일 경우 300%가 적용됐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세부담 상한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요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이들에게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특별공제를 한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유자일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해당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인 오는 12월 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을 이유로 취득주택을 함께 보유할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에 저가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상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도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세율 체계를 개편해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가액이 낮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의 간접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 이번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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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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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25.06.19 09:34: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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