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입니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습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권사들의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1일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증선위 심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 관련 시장감시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권사의 시장조성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야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은보 당시 금감원장은 "과징금 재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