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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는 차량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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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4:07:4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신설 규정 마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사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을 기념한 SNS 퀴즈 이벤트도 실시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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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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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2024.05.27 22:20: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물가의 목표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가 한국은행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16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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