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돌입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법령 개정 및 제정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선 사항을 제도화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기준을 수정하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이 개정·제정의 주 골자입니다.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토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측은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용 산정 기준의 경우 국토부 고시를 제정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현재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가운데 PHC 파일, 동관이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됩니다.
아울러, 비중 상위에 있는 2개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됩니다. 현행 비정기 조정 요건은 단일품목가격 15% 상승 및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이 가능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따랐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