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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규제 완화…“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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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1, 2022, 15:05:10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의무 완화..결합전문기관 업무도 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만을 지원했던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통신·유통·의료 등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3자에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마이데이터 산업·데이터 전문기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기존 신정법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능동적·적극적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주체는 전송내역을 연 1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통지받고 있고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전송내역을 상시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분리(Fire Wall)'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데 반해, 이제 데이터전문기관이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요 개정내용을 제외한 개정내용 중 하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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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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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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