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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내년 6월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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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6, 2022, 13:05:58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민 부담완화 목적..‘임대차 3법’ 수정 주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각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지방 내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도기간 연장조치로 내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 3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고된 계약건수는 122만3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계약건수를 보면 신규계약이 96만8000건으로 79%를 차지했으며, 갱신계약은 21%인 25만4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지난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수인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10개월 간 월세 건수의 경우 95만6000건, 비아파트는 109만4000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19만4000건, 12만8000건이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동안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알림톡 서비스와 9월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사이트 및 대학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홍보도 진행해 임대차 계약을 자진 신고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제도 도입이 초기인 시점에 자리잡지 않은 측면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결정은 지자체 단속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대차 3법의 경우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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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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