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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국내 전기차 21조 투자…연 144만대 생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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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8, 2022, 16:05:41

국내 전기차 생산 연 35만대에서 144만대로
PBV 전기차 전용공장 비롯 생산능력 확충
기술개발·인프라 조성 통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총 21조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 국내 연간 전기차 생산량을 144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전기차 연간 예상 생산규모인 35만대를 오는 2030년까지 144만대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21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연간 144만대 생산 규모는 2030년 현대차와 기아가 자사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으로 계획잡은 323만대의 4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전기차 생산-연구개발-인프라-연관산업 등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액 21조원은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 전용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전기차와 관련한 다각도 신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제휴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우선,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양사는 PBV(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을 비롯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생산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아는 오토랜드 화성 내 2만평 부지에 수천억원을 투입해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전용 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을 중형급 사이즈로 제작해 오는 2025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장은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가며, PBV 중형 모델은 딜리버리, 차량호출, B2B 등 각종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토록 제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사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제조 혁신기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의 유연생산 시스템, 맞춤형 물류 시스템, 디지털 제조 시스템을 국내 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전기차 생산 혁신 및 최적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전기차 연구개발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용 플랫폼 제품 라인업의 다양화와 배터리·모터 등 PE 시스템 고도화를 도모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증대 기술을 개발해 상품성 강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 도입하는 승용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시스템 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적용 플랫폼을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제품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초고속 전기차 충전 솔루션 구축 및 인프라 확충과 국내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전환 지원 등의 상생협력 추진, 국내외 파트너와의 광범위한 전략제휴 모색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태생기를 넘어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며 "대규모 국내 투자와 연구개발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물결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전기차 25만2719대를 판매하며 전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5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글로벌 판매량 7만6801대로 지난해 동기(4만4460대) 보다 판매량이 73%가 뛰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155% 증가한 2만2768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춰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총 323만대를 판매해 12%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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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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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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