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신한금융, 아시아신탁 완전자회사 편입…“부동산 역량 확대하겠다”

URL복사

Tuesday, May 17, 2022, 15:05:19

아시아신탁 잔여 지분 40% 취득 완료..회사명 '신한자산신탁' 변경 예정
“‘원 신한’ 전략 통한 계열사 협업 활성화 기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지주[055550]는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를 인수해 지분 100%를 가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지분 인수로 부동산을 비롯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9년 5월 아시아신탁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아시아신탁은 부동산신탁업무를 맡은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비은행부문 자회사입니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자회사 편입 후 '원 신한(One Shinhan)'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원 신한(One Shinhan)'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주요 경영 방침으로,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 몸집을 불리고 계열사 간의 협업과 시너지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원 신한에 기반한 협업을 바탕으로 아시아신탁의 지난해 신규 수주 계약액은 지난 2018년 174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한 189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신탁은 지난 3년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분야에서 지난해 신규 수주 계약액 1108억원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시아신탁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58억원으로 지난 2018년(242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아신탁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신탁의 완전자회사 편입으로 그룹의 부동산 사업부문 역량이 확대되고 '원 신한' 관점의 그룹사 협업이 활성화될 것이다"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신한금융그룹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