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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30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 펀드 조성…“디지털 생태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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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5, 2022, 09:05:10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펀드..신한캐피탈서 운용
AI·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업 투자 예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그룹[055550]은 4일 그룹의 디지털 전환(DT) 및 생태계 확장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이하 2호 펀드)’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4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이하 1호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현재까지 ▲블록체인 ▲커머스 플랫폼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8개 기업에 2245억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은 ▲신한은행과 라스트 마일 물류 업체 인성데이타의 협업을 통한 배달 라이더 대상 대출 상품 ▲신한카드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록오디세이의 협력을 통한 NFT 발급·조회 서비스 등을 출시하며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2호 펀드는 1호 펀드와 같이 그룹사가 공동 출자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신한캐피탈에서 펀드 운용을 맡을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은 2호 펀드를 통해 AI·블록체인·디지털자산·웹 3.0·메타버스 등 유망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업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투자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금융의 차별화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한금융그룹 김명희 부사장(CDO)은 “신한금융은 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목표로 디지털을 통한 고객·투자기업·신한금융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Digital To Value’를 추구하고 있다”며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디지털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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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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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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