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후·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석탄 기업 투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 시민사회단체 5곳은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전면적 투자 철회를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탈석탄 투자에 명확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엄격한 투자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탈석탄 투자 관련 용역결과를 보고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자산별 ▲지역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 석탄투자 제한 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기관투자자이자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국민연금 탈석탄 정책에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만큼 명확한 탈석탄 투자 정책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석탄기업과 석탄산업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의 첫 단추는 석탄기업과 석탄산업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다”며 “석탄기업을 판단하는 정량 기준은 매출 비중 기준 최소 30%로 설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석탄산업의 범위는 석탄의 가치사슬 전반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탈석탄 정책들이 석탄 발전에 국한한다는 문제를 답습하지 말고 석탄 관련 모든 산업을 제대로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린워싱’도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탈석탄 투자와 관련해 정량기준을 제대로 마련해도 정성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조건부 허용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그린워싱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파리기후협약에서 도출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녹색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종류의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 투자 배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석탄기업에 대한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석탄기업에 대한 주주관여를 통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석탄기업 탈석탄 전환 계획 요구·탈석탄 과정 공개·탈석탄 노력 평가에 따른 투자비중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대응의 참관자 위치에서 벗어나 국내외에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로 인한 재무 건전성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