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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유권 분할 없는 조각투자는 ‘증권’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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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8, 2022, 13:04:15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소유권 분할 여부 관건..“실질적 내용 기준 증권성 판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 제시..“투자자 보호 원칙 지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데 이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로 정의했습니다. 이 중 소유권을 분할하는 ‘실물 거래’는 금융거래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밖의 거래는 증권성 판단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각투자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달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등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는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사례가 최초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가 사업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투자자의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이용약관·수익배분·수수료 등의 사항을 감안해 상품별로 판단하겠다”며 “증권성 판단은 권리의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가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통해 한시적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곳은 등 3곳이며, 해당 서비스는 1회 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으로 ▲혁신성과 필요성 ▲충분한 투자자 보호 체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투자·구매 형태로 그 자체로 혁신이라 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어렵다”고 말헀습니다.

 

그는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보호체계는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원칙들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보호를 위해 당연히 기대하는 사항이다"며 "이는 기존에 있던 법을 설명한 것일 뿐 새로 만든 규제가 아니며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금융당국에 연락해 자기 사업 아이템의 증권성을 확인하거나 제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법 적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하고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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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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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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