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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유권 분할 없는 조각투자는 ‘증권’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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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8, 2022, 13:04:15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소유권 분할 여부 관건..“실질적 내용 기준 증권성 판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 제시..“투자자 보호 원칙 지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데 이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로 정의했습니다. 이 중 소유권을 분할하는 ‘실물 거래’는 금융거래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밖의 거래는 증권성 판단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각투자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달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등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는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사례가 최초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가 사업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투자자의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이용약관·수익배분·수수료 등의 사항을 감안해 상품별로 판단하겠다”며 “증권성 판단은 권리의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가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통해 한시적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곳은 등 3곳이며, 해당 서비스는 1회 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으로 ▲혁신성과 필요성 ▲충분한 투자자 보호 체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투자·구매 형태로 그 자체로 혁신이라 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어렵다”고 말헀습니다.

 

그는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보호체계는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원칙들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보호를 위해 당연히 기대하는 사항이다"며 "이는 기존에 있던 법을 설명한 것일 뿐 새로 만든 규제가 아니며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금융당국에 연락해 자기 사업 아이템의 증권성을 확인하거나 제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법 적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하고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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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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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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