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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유권 분할 없는 조각투자는 ‘증권’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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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8, 2022, 13:04:15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소유권 분할 여부 관건..“실질적 내용 기준 증권성 판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 제시..“투자자 보호 원칙 지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데 이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로 정의했습니다. 이 중 소유권을 분할하는 ‘실물 거래’는 금융거래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밖의 거래는 증권성 판단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각투자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달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등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는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사례가 최초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가 사업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투자자의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이용약관·수익배분·수수료 등의 사항을 감안해 상품별로 판단하겠다”며 “증권성 판단은 권리의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가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통해 한시적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곳은 등 3곳이며, 해당 서비스는 1회 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으로 ▲혁신성과 필요성 ▲충분한 투자자 보호 체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투자·구매 형태로 그 자체로 혁신이라 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어렵다”고 말헀습니다.

 

그는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보호체계는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원칙들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보호를 위해 당연히 기대하는 사항이다"며 "이는 기존에 있던 법을 설명한 것일 뿐 새로 만든 규제가 아니며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금융당국에 연락해 자기 사업 아이템의 증권성을 확인하거나 제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법 적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하고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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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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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동안 100만명…K-불꽃축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단 하루 동안 100만명…K-불꽃축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2025.09.15 13:10: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매년 가을,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단순한 불꽃놀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이 축제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국내 최대 단일 불꽃축제로 성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철현 (사)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꽃축제 기간 약 295억원 규모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교통·식음료 매출 증가뿐 아니라 카페·편의점·배달 등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확대, 임시 인력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에서는 70여개 축제가 열리지만, 단 하루에 100만명 이상을 끌어모으는 축제는 불꽃축제가 유일합니다.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 찾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어 글로벌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서철현 이사장은 “불꽃이 주는 감각적 경험은 관광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세계 3대 불꽃축제처럼 서울세계불꽃축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DIFF 2025’ 불꽃축제에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 행사 기간 숙박객이 9만 8000명을 기록,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불꽃축제가 도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안전과 환경 관리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안전 대책과 환경 보호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축제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꽃축제가 만들어내는 방문객 수, 상권 매출 증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철현 이사장은 “불꽃축제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축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로서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때,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도시의 상징’이자 다시 찾고 싶은 이유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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