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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전기차 ‘엑스 스피디움 쿠페’ 콘셉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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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22, 10:04:42

미국 뉴욕서 ‘제네시스 하우스 디자인 나이트’ 개최
디자인 모델로 제작..‘환원주의적 디자인’ 원칙 계승
GV70 전동화 모델, 미국 현지서 생산 예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전기차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있는 브랜드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하우스'에서 현지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네시스 하우스 디자인 나이트’를 개최하고 ‘엑스 스피디움 쿠페(X Speedium Coupe)’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엑스 스피디움 쿠페는 지난해 3월 공개된 ‘제네시스 엑스(X)’에서 한 단계 진화한 콘셉트 모델입니다. 제네시스의 고유한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더욱 극명하게 표현하는 등 디자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응집된 콘셉트 모델로, 제네시스가 예상하는 미래 전기차 디자인의 방향을 공유하고자 제작됐습니다.

 

특히, 양산 차종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일반적인 콘셉트 모델과는 달리 차량의 형태나 체급이 정의되지 않은 모델로 기획됐습니다.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CCO 부사장은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는 일종의 ‘디자인 모델’로,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자유로운 디자인 연습 과정에서 탄생했다"며 "이 실험적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DNA를 담고 있으며 미래 전기차 디자인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엑스 스피디움은 그동안 제네시스 디자인에 적용돼 온 ‘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는 ‘환원주의적 디자인’ 원칙을 계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깔끔한 선과 절묘한 곡선을 통해 정제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량 전면부에서는 제네시스의 대표적 디자인 요소인 ‘두 줄’과 ‘윙 페이스’가 전동화 시대에 맞춰 진화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그릴의 기능은 생략됐지만 제네시스는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을 두 줄로 재해석했습니다. 주행등, 하향등, 상향등, 방향지시등이 통합된 헤드램프 또한 전기차 시대에 발맞춘 제네시스의 미래 디자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모래시계 실루엣과 ‘파라볼릭 라인’을 적용한 스타일링을 통해 강렬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도 신경썼습니다.색상은 클래식카에 많이 쓰이던 색상에 착안해 완성한 짙은 에메랄드 그린 메탈릭 컬러인 ‘인제 그린’이 적용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미국 현지 생산 전기차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GV70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해 미국 전기차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첫 전용 전기차인 GV60를 위한 현지 구매 프로그램 '프라이오리티 원'의 론칭도 알렸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네시스 컨시어지 에이전트’를 통한 최적의 판매자 연결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6개월 연속 판매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분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1만1700대를 기록하며 2016년 미국 시장 진출 이래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전동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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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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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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