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농협금융, 지난해 순익 2.3조원…최대실적 경신

URL복사

Thursday, February 17, 2022, 10:02:53

이자이익·수수료 수익 증가..NH투자증권 실적 견인
농업지원금 감안시 2.6조원..우리금융보다 많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 2조원대를 기록해 2012년 지주회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17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은 2조2919억원으로 전년대비 32%(5560억원) 증가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균형 성장·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매년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 4460억원을 감안하면,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연간 순이익은 2조6034억원으로 우리금융(2조5879억원)보다 많습니다.


이자이익은 안정적 자산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6.6%(5244억원) 증가한 8조511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이자이익은 1조7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2615억원) 늘었습니다.

이 중 수수료이익은 주식시장 호황과 투자은행(IB) 경쟁력 강화로 비롯된 증권수수료 확대와 비이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11.6% 늘어난 1조814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외환파생손익은 전년 대비 24.8% 뛴 1조2116억원입니다.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자산운용의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NPL)비율 0.36% ▲대손충당금적립률 188.23%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89%, 총자산이익률(ROA)은 0.56%입니다.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NH농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5556억원으로 전년대비 13.5%(1849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은행 계열사 중 NH투자증권은 전년대비 61.5% 늘어난 9315억원의 연간 순이익으로 그룹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그외 비은행 계열사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농협생명보험 1657억원 ▲농협손해보험 861억원 ▲농협캐피탈 9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와 증권 계열사 지분율을 고려할 때 농협금융은 지난해 타 금융그룹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수익 센터 역할을 통해 국민의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