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현대해상, 비수도권에 어린이집 개원..‘보험업계 처음’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24, 2016, 10:02:04

23일 광주서 문 열어..25일엔 부산서 개원 예정
이철영 대표 “출산과 육아는 모두 함께 풀어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현대해상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임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오픈했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광주와 부산 지역에 직장 보육시설 '온마음 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는 지난 23일 어린이집이 개원했고, 부산은 오는 25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현대해상 ‘온마음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서울(광화문 본사 인근)지역에 이어 광주와 부산 지역까지 보육시설을 확대했다.

 

온마음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보육실 4개와 열린 도서실, 실내외 놀이터, 텃밭 등을 설치해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실내·외를 꾸몄으며,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비롯해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높였다. 

 

지난 23일 열린 광주 ‘온마음 어린이집’ 개원식에는 현대해상 이철영 대표이사와 푸르니 보육재단 김온기 대표, 온마음 어린이집 곽선영 원장, 학부모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학부모 대표인 현대해상 호남본부지원부 박현주 대리는 “어린이집 시설이 훌륭하고 선생님과 교육과정도 믿음직스러워 정말 만족스럽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의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출산과 육아는 가족, 기업,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은 육아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자녀들은 따뜻한 보살핌 속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