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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3·4월 해빙기 위험도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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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16, 18:02:23

국민안전처와 4월말까지 안전사고 예방 신고캠페인 진행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해빙기(2~3월) 도로환경 변화와 도로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예방에 나선다.


손보협회는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해빙기 교통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해빙기에는 열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다가 다시 얼어 붙는 융해와 동결 현상이 반복된다. 이 때 절개지 또는 공사장이 붕괴되거나 낙석, 응벽, 축대 균열, 수도관 파열 등 각종 사고가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등반로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해 각각 1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다.


특히 도로교통시설 관련해 도로 혹은 교통시설이 파손되거나 도로재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인구가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  개최 등으로 도로교통이용자도 급증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발생한 교통사고(2월~4월)를 살펴보면 해빙기로 급격히 기온이 변경돼 3월에 교통사고 발생이 2월 대비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9.8%와 23% 늘었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4월은 3월보다 사망자가 70명이 늘었다.


이에 손보협회는 해빙기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도로교통시설 파손(포트홀,중앙분리대 등)과 축제지역(행락차량)교통법규위반, 위험구간(커브길, 경사길 등) 등이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건은 국민안전처를 통해 담당기관에서 처리한 후 국민안전처 또는 담당기관에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캠페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기간 중 우수신고자 10명과 천단위(1000번, 2000번 등)신고자 20명을 선정해 부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안전신고 교육과 홍보자료로 제작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해빙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감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각종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참하고, 안전한 미래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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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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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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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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