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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생활경제

“직원 편한 곳이 곧 사무실”… CJ, 거점 오피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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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2, 2022, 13:01:57

CJ Work ON, 수도권 시작으로 연내 제주 등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회장 이재현)는 이달부터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공간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 ‘CJ Work On’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개개인의 자기주도 몰입환경 설계 및 ‘워라밸’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CJ Work ON은 수도권 CJ 주요 계열사 사옥을 거점화해 ▲서울 용산구(CJ올리브네트웍스·CJ CGV) ▲서울 중구(CJ제일제당센터) ▲경기 일산(CJ LiveCity)에 160여석 규모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강남 등 수도권 핵심지역을 비롯해 경기, 제주도 등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들 오피스에는 기본적인 워크스테이션부터 개인적인 몰입 좌석·카페 같은 오픈 라운지 등이 조성돼 있고, 회의실·화상회의 시스템 등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정규 오피스와 동떨어진 공간에 별도로 마련됐으며 CJ그룹 임직원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는 지난달 초 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약 7일간 진행된 공모전에 총 3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담은 ‘CJ Work ON’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거점 오피스 구축으로 임직원들이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선택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개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시간 선택 근무제’와 더불어 업무 시·공간 자기 주도 설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열사 차원의 거점 오피스를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CJ ENM은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 월정리에 ‘CJ ENM 제주점’을 오픈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한 달에 10명씩 총 30명이 숙박·교통비 명목의 지원금(200만원)을 받았으며, 올해부터는 정식 운영합니다.

 

CJ ENM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또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끝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고 일괄 자율활동으로 전환하는 ‘B.I+(비아이 플러스)’를 도입하며 사실상 ‘주 4.5일제’ 시행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CJ 관계자는 “재택문화 확산으로 고정된 사무공간에 모여 일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며 “워라밸을 넘어 ‘워케이션(Work+Vacation)’으로 일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의 현장 의견 및 국내외 트렌드를 수렴해 일자리 문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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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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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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