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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편한 곳이 곧 사무실”… CJ, 거점 오피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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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2, 2022, 13:01:57

CJ Work ON, 수도권 시작으로 연내 제주 등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회장 이재현)는 이달부터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공간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 ‘CJ Work On’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개개인의 자기주도 몰입환경 설계 및 ‘워라밸’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CJ Work ON은 수도권 CJ 주요 계열사 사옥을 거점화해 ▲서울 용산구(CJ올리브네트웍스·CJ CGV) ▲서울 중구(CJ제일제당센터) ▲경기 일산(CJ LiveCity)에 160여석 규모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강남 등 수도권 핵심지역을 비롯해 경기, 제주도 등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들 오피스에는 기본적인 워크스테이션부터 개인적인 몰입 좌석·카페 같은 오픈 라운지 등이 조성돼 있고, 회의실·화상회의 시스템 등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정규 오피스와 동떨어진 공간에 별도로 마련됐으며 CJ그룹 임직원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는 지난달 초 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약 7일간 진행된 공모전에 총 3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담은 ‘CJ Work ON’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거점 오피스 구축으로 임직원들이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선택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개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시간 선택 근무제’와 더불어 업무 시·공간 자기 주도 설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열사 차원의 거점 오피스를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CJ ENM은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 월정리에 ‘CJ ENM 제주점’을 오픈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한 달에 10명씩 총 30명이 숙박·교통비 명목의 지원금(200만원)을 받았으며, 올해부터는 정식 운영합니다.

 

CJ ENM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또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끝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고 일괄 자율활동으로 전환하는 ‘B.I+(비아이 플러스)’를 도입하며 사실상 ‘주 4.5일제’ 시행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CJ 관계자는 “재택문화 확산으로 고정된 사무공간에 모여 일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며 “워라밸을 넘어 ‘워케이션(Work+Vacation)’으로 일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의 현장 의견 및 국내외 트렌드를 수렴해 일자리 문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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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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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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