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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실구매가 2000만 원 후반 전기차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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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0, 2022, 11:01:27

쌍용차 자사 첫 전기차 3월 출시
11일부터 사전예약, 보조금 등 보태면 2000만 원 후반대 구매 가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자사의 첫 번째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 출시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사전계약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출시 예정인 코란도 이모션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및 구매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면 준중형 전기 SUV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SUV와 비슷한 수준의 2000만 원 대의 가격까지 구매가가 낮아집니다.

 

실제로 코란도 이모션의 판매 가격(개소세 3.5%)은 트림에 따라 ▲E3 4056만 원 ▲E5 4598만 원입니다. 전기차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E3 3880만 원 ▲E5 4390민 원으로 여기에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면 2000만 원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서울기준 최대 900만 원)

 

코란도 DNA를 이어받은 코란도 이모션의 외관 디자인은 대담한 양감을 기본으로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해 어번 드라이빙(urban driving) 스타일링을 추구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를 모티브로 한 범퍼와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입체적이고 간결한 리어 램프는 e-SUV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조했고 날렵한 측면 캐릭터 라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하이테크 감성이 조화를 이룬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이즈 콕핏(Blaze Cockpit)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9인치 인포콘 AVN ▲인피니티 무드램프의 조합을 통해 고도의 첨단기술과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키 및 스마트폰 없이 차량 외부에서 헤드램프 ON/OFF, 도어개폐, 공조기능 컨트롤 등은 물론 고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터치 패널(STPM)을 적용해 편리성을 더 했습니다..

 

최대 출력 140kW(190ps), 최대 토크 360Nm(36.7kg.m) 모터를 탑재했고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과 8개의 에어백을 적용했습니다, 차체에는 초고장력·고장력 강판이 74%가 적용된 견고한 차체 구조를 갖춰 유로 NCAP 5Star(★★★★★) 안전성을 획득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란도 이모션은 운전자에게 친숙하고 조작이 쉬운 레버 타입의 전자식 변속 시스템(SBW: shift-by-wire)과 고효율 및 고출력 구동 시스템을 탑재했고 골프백 4개(또는 유모차 2개)와 보스턴백(여행용 손가방) 4개를 동시에 수납 가능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개소세 할인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2000만 원 대 후반에 코란도 이모션을 구매할 수 있다"며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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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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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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