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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예방하자고?..미래에셋생명 상품名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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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1, 2016, 07:02:00

4일 출시한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이름 어색해” 반응 많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한 생명보험사가 새롭게 출시한 장기요양보험(간병보험)의 이름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상품명이 어법상 매끄럽지 않아 상품의 주요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4일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간병보험이다. 특히 요양등급을 1~3등급까지 확대해 최고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의 이번 상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에 걸렸을 때 드는 간병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그런데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라는 상품명과 관련해 일각에서 다소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치매 혹은 중증질병을 진단받을 때 드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보장내용인데, '예방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어색하다는 의견이다.


상품명인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두 가지정도로 읽힐 수 있다. 첫번째는 '장기요양(간병)을 예방하자'인데, 장기요양은 보험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가능하다고 해도 곤란하다). 두번째로는 '보험을 예방하자'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예방하다'는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단어로는 '방지하다', '막다' 등이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상품명을 보고 어떤 상품인지 감을 잡게 된다”면서 “해당 상품이 장기요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방하자'라는 단어가 사용돼 상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 간병보험 가입자는 “상품명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질병 예방 캠페인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한참을 들여다 본 후에야 보험으로 (간병자금을)미리 준비하자라는 뜻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품명은 보험 자율화가 시행되기 전 금융당국도 엄격하게 들여다 봤던 사항이다. 자난해 금감원은 한 생보사에서 출시한 종신보험의 이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상품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생명은 '예방하자'는 단어는 미래에셋생명의 건강보험을 알리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과거 '예방하자, 암보험'라는 상품이 이미 출시됐고, 이어 두 번째로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네이밍을 통일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예방하자 브랜드는 과거 상품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며 “보험상품은 상품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회사의 브랜드적인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상품의 경우 보험가입을 통해 장기간병 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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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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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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