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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OLED 시장, 삼성전자 진입한다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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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4, 2022, 16:01:37

4일 콘퍼런스콜에서 입장 밝혀
올레드 시장과 생태계 확대에 긍정적 효과 기대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전자[066570]가 4일 개최된 콘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사 삼성전자의 올레드 TV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전자 박형세 HE사업본부장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레드 TV에 진입한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 합류한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지금 20개 이상 메이저 TV 업체들이 올레드 캠프에 합류했고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합류해준다면 올레드 시장과 생태계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라며 “모든 업체가 올레드를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사인”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올레드 TV를 상용화한 이후 현재 전 세계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올레드 TV 출하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성장한 800만대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14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전체 TV 시장의 90% 이상은 LCD(액정표시장치) TV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고화질 TV인 올레드 TV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500달러 이상 고가의 TV 시장에서는 올레드가 이미 프리미엄 LCD를 앞섰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등 최상위 라인업으로 올레드 TV를 선택한 브랜드도 2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2013년 올레드 TV를 출시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사업을 접은 삼성전자가 올해를 기점으로 퀀텀닷 방식을 접목한 올레드 TV로 다시 올레드 TV 시장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경쟁사가 추가 진입해도 LG의 올레드 우위 마케팅 전략에는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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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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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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