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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억 원 물린다…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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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0, 2021, 13:12:5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내년 1월1일 시행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상향..병사 보험금 일용직 수준 상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마약·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부담금 강화·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Ⅰ·대물 2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의 교통사고 보상 시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그간 군복무자나 군복무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얻으면 월 53만 원 정도의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수익액)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앞으로는 군면제자와 동일하게 월 282만 원 정도의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보상제도가 개선돼 군복무자의 사망·후유장애 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액이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되며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을 따를 경우 약 2억 9000만 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약 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보상기준도 개선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에 관한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 등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실수익액 개선과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돼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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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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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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