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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청년창업 지원 ‘프론트원 펀드’ 위탁운용사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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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16:12:58

크릿벤처스·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선정..42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청년창업리그와 D.DAY리그로 구분..맞춤형 투자재원 마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이 프론트원(FRONT1)펀드를 맡길 위탁운용사 2곳을 선정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과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론트원(FRONT1) 펀드’ 위탁운용사로 크릿벤처스와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프론트원 펀드는 청년 창업기업 보육공간 ‘프론트원’과의 사업적 시너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성된 펀드입니다.

 

산은 등 세 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 총 42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프론트원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년창업리그’ 펀드는 크릿벤처스가 운용을 맡습니다. 크릿벤처스는 ▲KDB산업은행(9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80억 원) ▲디캠프(10억 원) 등 총 180억 원의 출자자금을 바탕으로 300 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프로트원이나 디캠프에 입주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등입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스타트업 홍보행사 ‘디데이(D.DAY)’와 연계한 ‘D.DAY리그’ 펀드는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자격을 얻어 12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시작합니다. 목표 결성 금액 중 성장사다리펀드(70억 원)와 디캠프(30억 원)가 총 100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악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선정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선정된 기업들이 디데이 참여기업과 투자를 연계하는 등 청년창업 지원과 고용확대를 위한 혁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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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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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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