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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업계 최초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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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7, 2021, 14:12:16

내년 말까지 GS25 5000점·GS더프레시 100점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대표 허연수·김호성)은 업계 최초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96개 점포에서 인증 취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점포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 사고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증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공개합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GS더프레시)는 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반영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S리테일은 지난 6월부터 휴게음식점영업 인허가로 운영중인 점포 대상으로 시범 점포를 선정해 도입을 진행했으며 신청부터 인증까지 약 3개월 동안 63개 항목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GS25 87개 점포, GS더프레시 9개 점포에서 인증을 취득해 점포 전면에 인증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취득을 통해 해당 점포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관공서 위생 점검 면제 및 위생 시설·설비 개·보수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업계 최초 음식점 인증제도 도입으로 고객 신뢰도 구축 및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용이 가능한 모든 점포에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내년까지 GS25 5000점, GS더프레시 100점까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박정민 GS리테일 선도위생혁신팀 팀장은 “팬데믹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취득하고 있다”며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GS리테일은 ESG경영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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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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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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