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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전기/전자

LG 디스플레이, ‘투명 OLED의 미래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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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7, 2021, 16:12:03

내년 1월 'CES 2022' 온라인 전시관서 공개
사무실·가정 적용 사례도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디스플레이[034220]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 온라인 전시관에서 투명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시에서 투명 OLED 패널 기술을 쇼핑몰과 사무실, 가정 등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 적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상을 선보입니다.

 

투명 OLED란 백라이트 없이 화소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패널의 장점을 극대화한 기술로,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으면서도 얇고 가벼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투명 OLED 시장은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내년 1천억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2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쇼핑몰에는 55인치 투명 OLED 패널 4대를 상하좌우로 이어 붙여 매장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투명 쇼윈도’와 제품 진열대에 투명 OLED 패널을 적용한 ‘투명 쇼케이스’가 공개됩니다. 투명 OLED를 통해 고객들에게 상품 정보, 그래픽 효과 등을 제공할 수 있어 광고 효과까지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가정 공간에서 투명 OLED 2대를 상하로 연결한 형태의 인테리어용 홈 스크린 콘셉트 ‘투명 선반’도 소개합니다. 투명 화면이 기존 거실벽과 조화를 이뤄 인테리어 효과를 내고 영상 감상이나 아트 갤러리,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에서는 외부 창문에 투명 OLED 패널을 적용해 전경을 보는 동시에 화상회의, 프레젠테이션, 엔터테인먼트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투명 스마트 윈도’를 선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대형 투명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투명도 40%의 55인치 투명 OLED를 상용화해 쇼핑몰, 박물관, 지하철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LG디스플레이 라이프디스플레이 사업그룹장 전무는 “투명 OLED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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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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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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