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땅값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0.18%, 7.36%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땅 또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놓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됩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의 경우 10.16%로 올해 대비 상승폭은 0.19% 감소했으나,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0%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인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에는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으며,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세종(10.76%), 대구(10.56%), 부산 (10.40%), 경기-제주(9.85%)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높고, 상업용(9.60%), 농경지(9.32%), 공업용(8.33%), 임야(7.99%)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지난 2005년 첫 주택공시가 도입된 이후 2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변동률은 지난 2019년 9.13%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제시된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의 표준주택은 전체의 98.5%로 집계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제시된 71.6%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 가치와 가격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로드맵을 내놓고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의 상승으로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조세와 복지수급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의 경우 종부세, 보유세를 비롯한 대부분 세금 부과의 첫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며 “공시가의 오름폭이 클 경우 부과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을 토대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억 단위로 구성된 가격구간별로 특례세율을 적용해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