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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이승효·김대홍 공동대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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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9, 2021, 15:12:13

각자대표→공동대표 체제 전환
플랫폼 채널 전략 고도화 추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증권이 내년 3월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두 명의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합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테크핀 증권사 DNA 강화와 플랫폼 기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각자대표 체제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이승효 현 카카오페이 프로덕트 총괄 부사장(CPO)과 김대홍 현 카카오페이증권 대표이사가 내정됐습니다. 두 내정자는 내년 3월 예정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페이증권에 합류해 결제·송금·보험·자산관리 등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직관적 UX, 확장성 있는 백엔드 기술 솔루션 적용 등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으며, 심층적 데이터 분석·사용자 연구·철저한 개발 주기 관리 등 사용자 중심의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내정자는 카카오페이의 투자·자산관리 서비스를 총괄하며 카카오페이증권의 플랫폼 채널 전략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카카오페이증권의 대표로 선임돼 기업 경영과 개인금융 서비스 부문을 총괄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채널을 카카오페이로 일원화했고, 동전 모으기·알 모으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단 7개의 펀드 상품으로 개인고객 대상 공모 펀드 계좌 수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정자와 협업해 준비한 MTS도 내년 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는 “카카오페이증권이 테크핀 증권사로서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하는 시점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강화해 카카오페이증권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가 우리나라 투자·자산관리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년 간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의 강결합을 통한 시장 안착과 공모펀드 시장에서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는 이승효 내정자와 호흡을 맞춰 테크핀 증권사로서 더 넓은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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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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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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