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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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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5, 2021, 12:12:03

고승범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금융불균형 완화 등 내년 3대 정책 방향 제시
가계부채 증가세 막은 것 성과로 꼽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급증한 유동성과 방역정책 전환으로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금융불균형 완화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산업 건전성·안전성 점검을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해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대출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저소득·저신용자 41만 명에게 4조 682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지원액은 9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 점검 분야에서는 내년 3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요소에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를 목표로 하고 실물경제상황·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착륙 유도 관련 질문에는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했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 우려된다”며 “차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과 함께 상환여력 범위 내 재기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 번지는 핀테크 회사와 협업 등에 대해 고 위원장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은 것을 올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 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0%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은 것 외에 지난 9월 금융권과 함께 6개월 연장한 대출 만기·상환유예조치도 금융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기본적인 미션이 금융안정과 금융 발전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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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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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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