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15일 금융위원회가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3개사가 지난 1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렌딩머신은 직장인 신용대출 ▲프리스닥은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에프엠펀딩은 부동산담보대출에 특화된 상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들 3개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하면서 지금까지 총 36곳이 온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차입자를 연결하는 ‘개인 대 개인 간(P2P) 금융’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6월 렌딧 등 3곳이 첫 인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차입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5000만 원까지 보호되는 은행 예·적금 상품 등과 달리 투자금 회수 보장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자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과도한 보상 및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면,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업체가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대출해줄 때도 운영 부실과 대규모 사기·횡령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가 이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손실 방지를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는 금감원 직원 등을 상시 감독관으로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