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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美 ESG 공시기준 번역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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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0, 2021, 15:11:20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 표준화 대비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공시기준 가이드
총 77개 산업 중 10개 산업 분야 우선 번역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 표준화 대비를 위해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시기준 번역본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ASB는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산하 조직입니다. SASB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한 공시기준을 제공하며 이 기준은 77개 산업별로 나뉩니다.

 

금융위는 국내외 기업에서 SASB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SASB 기준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문판 SASB 기준이 없어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국내 기업 중 SASB 기준을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16개 사에서 올해 34개 사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기업 역시 작년 349개 사에서 올해 506개 사로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개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토대가 SASB 산업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문 SASB 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기본적 개념체계·적용지침과 함께 10개 산업별 기준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SASB 기준의 총 77개 산업 중 10개의 산업을 선정하고 번역본을 우선 공개했습니다. 선정된 산업은 ▲가정 및 개인용품 ▲산업용기계 ▲상업은행 ▲전력발전 ▲주택건설 ▲철강제조 ▲전기 및 전자장비 ▲투자은행 및 중개 ▲하드웨어 ▲화학 등입니다.

 

산업별로 주요 공시 주제는 다릅니다. 가정 및 개인용품 산업은 물 관리·제품 환경·보건·안전 성과·포장재 수명주기 관리 등이 주요 주제입니다. 철강제조 산업의 주요 주제는 온실가스 배출량·대기 배출량·에너지 관리·물 관리·폐기물 관리 등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SASB 기준 이해도를 증가시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SASB 기준 활용도를 높여 보다 일관된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타 산업군의 SASB 기준도 순차적으로 번역할 예정입니다. 또 SASB 기준의 실무 적용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SASB 기준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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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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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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