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의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신보를 통해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출연요율을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장려를 목적으로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를 통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던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가감을 통해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