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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는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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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5, 2021, 15:10:49

임기 중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밝혀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 언급
코로나19 극복 위한 재정 역할 강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자평한 뒤 약 600조에 달하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 뒤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 하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경제적 수치들을 언급하며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빈곤율·자살률·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을 언급한 뒤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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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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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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