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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옥죄기 잠시 멈춤…금융위원장 “DSR 규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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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1, 2021, 14:10:07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추가대책 주요 내용 미리 밝혀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 한걸음 물러서
갭투자 방지 방안 담길 듯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달 하순 나올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 시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 을)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는 질문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 서민 실수요층의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이고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순 인데 그 중 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문제 또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추가대책 내용에 대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갑)의 질문에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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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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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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