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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연 2% 통장 최초 공개...“고객, 고민 필요없는 상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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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0, 2021, 09:09:49

10월 출범 앞두고 사전신청 순서대로 통장·카드·대출 등 뱅킹 서비스 선공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객이 고민할 필요 없는 상품 설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토스뱅크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전신청 접수에 나섰습니다. 제한 없는 연 2% 통장 등 토스뱅크 서비스는 정식 출범 전 사전신청자 대상으로 순차 오픈될 예정입니다. 

 

10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17세 이상 모든 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뱅킹 서비스 사전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토스 앱 내 홈 화면 배너 또는 전체 탭의 ‘토스뱅크 사전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토스 앱 알림을 받으면 통장과 체크카드 가입 절차를 밟고, 서비스 정식 출시 전 토스뱅크의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전신청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자기 차례가 빨라집니다. 추후 공개될 대출 상품도 일반 고객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토스뱅크는 이날 처음으로 ‘조건 없이 연 2%’ 토스뱅크통장을 공개했습니다.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수시 입출금 통장 하나에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혁신적인 수신 상품입니다.

 

예·적금 상품마다 가입 조건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 발품을 팔고 가입 경쟁을 벌여야 했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게 토스뱅크의 설명입니다. 사전신청으로 먼저 토스뱅크 통장을 개설하면 돈을 예치한 날짜부터 연 2% 이자가 계산돼 매달 지급됩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또한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고객이 먹고, 마시고, 타는 생활밀착형 가맹점 5대 카테고리(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택시·대중교통)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즉시(대중교통은 익일) 카테고리별 300원씩 매일 캐시백 받을 수 있는데, 매달 최대 4만65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사용 금액의 3%를 즉시 캐시백 합니다. 국내 출시된 체크카드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혜택인데요. 송금 수수료는 물론 국내외 ATM 입·출금 수수료도 무제한 무료입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첫 번째 시즌 혜택이며, 시즌마다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카드는 과감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반전 네온 컬러를 적용하고 플레이트 끝에 V자 홈을 파 IC칩 방향을 인지하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카드번호를 카드에 써넣는 대신 토스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안성도 강화했습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돈을 맡기는 고객이 어느 은행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 직접 비교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상품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용자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한 뱅킹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는 핀테크 유니콘 토스가 설립한 국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포용과 혁신의 인터넷은행을 표방하며 고객 중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중저신용자 포용, 시대적 흐름에 따른 기술적·정책적 진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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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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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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