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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새벽빵 배송 서비스 시범운영…“신선한 빵 2시간 후 집 앞에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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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1, 2021, 09:09:51

신세계푸드 개발한 베이커리 상품 새벽빵 10종..전국 11곳 이마트 생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SG닷컴이 이마트에서 출발하는 시간대 지정 당일배송 ‘쓱배송’으로 새벽에 직접 만든 빵을 배달합니다.

 

SSG닷컴(대표 강희석)은 오는 2일부터 ‘새벽빵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식빵·크로와상·스콘·베이글 등 신세계푸드에서 개발한 베이커리 상품을 11개 이마트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뒤 당일 쓱배송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해 판매되는 일명 ‘양산빵’과 차별화하고 ‘갓 구운 빵’이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새벽빵’이라는 브랜드도 새로 만들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이커리 코너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총 10종의 새벽빵을 직접 생산합니다. ‘저온 숙성 생 식빵’·‘메밀 호두 식빵’·‘블루베리 피칸과 치즈 스콘’ 등이 대표 상품입니다. 이외에도 ‘올리브 발타자’·‘프리미엄 버터 크로와상’·‘프리미엄 뺑 오 쇼콜라’를 비롯해 ‘베이컨 소시지 데니쉬’ 등이 있습니다.

 

SSG닷컴 측은 “새벽빵 배송 서비스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신선도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극(極)신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SSG닷컴이 온라인 장보기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빵은 ‘오더 투 베이크’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냉동된 빵과 다르게 베이커리 코너에서 미리 생지를 반죽해 저온 숙성한 뒤 고객이 주문하는 순간부터 오븐에 굽기 시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일 만든 물량은 당일 소진하고 남은 물량은 전량 폐기합니다.

 

이렇게 만든 새벽빵은 SSG닷컴이 집품한 뒤 오전 9시부터 첫 배송을 시작합니다. 산술적으로 빵이 생산된 시점부터 계산해 빠르면 2시간 이내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 이마트 자양점과 가든파이브점·명일점·상봉점·고잔점·오산점·동인천점 등 쓱배송 권역에 거주하는 고객은 누구나 새벽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상윤 SSG닷컴 HMR·델리팀장은 “신세계그룹의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역량을 바탕으로 새벽빵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고객 반응을 살펴 전국 이마트 매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배송 시간과 상품 품질면에서 모두 경쟁사를 압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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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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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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