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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높고·환급금 적어”...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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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5, 2021, 09:08:48

생보사,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잇달아 출시..보험 리모델링 등 승환계약 증가
가입 시 기존 계약과 비교해 안내 받아야..승환 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직장인 A씨는 얼마전 보험설계사가 기존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에 재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중복돼 월 보험료가 1.6배 늘어났다. 

 

최근 충분한 설명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함께 증가하는데,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체증형 종신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납입즉시, 특정 연령, 납입완료 시점 등)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명보험과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16.95)보다 5.3%p 늘어난 수치입니다. 

 

판매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안내자료를 통해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을 권유했을 때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와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조기해지의 위험도 따릅니다. 통신 종신보험의 경우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은 1년이 지난 시점(13회차)에서 80.9%를 유지하다가 4년이 지난 시점(49회차)에 절반 이하인 44.9%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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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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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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