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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시작...“복잡한 대출서류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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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7, 2021, 13:08:56

토스 ‘내 문서함’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발급·열람·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토스 앱에서 각종 전자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17일 토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문서를 발급부터 열람,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스앱에서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던 각종 증명서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발급가능한 문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부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9종입니다.  


사용자는 토스 앱 ‘내 문서함’에서 ‘증명서 신청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점차 발급가능한 전자증명서 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보험가입, 연말정산 등 제출 목적에 따라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한꺼번에 발급, 제출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패키지 서비스는 상황에 따른 여러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고 제출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종의 패키지 서류를 한번에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토스는 지난해 ‘페이퍼제로팀’을 만들고 각종 국민비서 서비스를 비롯해 전자 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를 토스앱으로 수취하고 공공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백신접종 알림도 ‘내 문서함’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드청구서, 지방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금융맥락의 서비스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토스 관계자는 “2000만 유저를 보유한 토스는 정부의 페이퍼리스 사업에 발맞춰 비대면 시대 공공문서 온라인화, 모바일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대면 시대 공공문서뿐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증명서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토스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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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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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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