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하나·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날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
◇ 하나은행, 금감원 제재심서 중징계 피할까..8월 이후 최종 결정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외에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 판매한 4개의 펀드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를 논의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에 라임펀드 871억원 규모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라임펀드는 사기 펀드로 판명이 났는데요. 여기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는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각각 65%와 61%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조위가 최대 80%의 배상을 결정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제심에서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전날 통보된 분조위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 징계 경감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 하나은행, 분조위 배상 비율 전적으로 수용 입장 밝혀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최종 결과는 여름 휴가철 등을 고려해 8월 중순 이후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