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과장 광고해 세종시로부터 사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일 유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양유업에는 빠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인 7일에는 통보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영업정지 일수(60일)만큼 계산해 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영업정지 카드’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인근 낙농가, 대리점주 등 남양유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세종공장은 발효유·분유·우유·치즈 등 남양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실제 이 공장에 납품되는 하루 원유량만 232톤(t)에 이릅니다. 사전 통보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면 남양유업은 매출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다분했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남양유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처분 관련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