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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근거 마련했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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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4, 2021, 12:07:00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자본적정성 유지 등 감독 강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될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기존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정의돼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맞춰 가용자본에 보험업을 경영하며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습니다.

 

선임계리사제도 역시 개선했습니다. 현재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으로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에 따른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임계리사가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으로 권한과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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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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