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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유병자 수술비 맞춤 보험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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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1, 2021, 14:07:37

수술보험 최초로 수술 관련 특약 세분화해
재해사망·3대 질병(암·뇌·심) 관혈수술비 보장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한화생명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병자들을 위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한화생명(대표 여승주)은 1일 유병자들에게 갈수록 부담되는 수술비 고민을 해결해 줄 맞춤 보험 ‘한화생명 간편가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은 유병자 수술보험 최초로 수술 관련 특약을 세분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5년 172만 건에서 2019년 200만 건으로 연평균 2.8% 증가했습니다. 주요수술당 진료비도 2015년 260만원에서 2019년 336만원으로 연평균 6.6% 올랐습니다.

 

수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고비용의 신기술 수술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과거 대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유병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 수술 보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원하는 보장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이하 간편가입 수술비 건강보험)은 별도의 특약 없이 주계약만으로 재해사망과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36종의 특약을 마련하고 고객이 원하는 보장과 수술방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수술보험 상품입니다.

 

간편가입 수술비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3대 질병 관혈 수술자금으로 가입기간 1년 이상 시 500만원, 1년 미만 시 25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3대 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했거나 50% 이상 재해장해 시 고객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계약 외에도 주요 질병 부위인 암·뇌혈관·심장·간·폐·신장·췌장 등의 다양한 수술 특약을 통해 고객은 빈틈없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빈도질환인 관절염·백내장을 비롯해 요실금·치핵 보장과 악성신생물에 비해 위험도가 덜하다고 느껴지는 양성신생물 수술비와 내시경·카테터 등의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비관혈수술도 보장 가능합니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에 병에 걸려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를 위해 진입장벽도 낮췄습니다. 고객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의사소견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5년 이내 암·간경화증·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진단·입원·수술 여부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가입 수술비 건강보험은 남녀 30~7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0년 만기 전기납 기준으로 주계약 1000만원이고 의무부가특약·간편가입 질병수술보장특약(관절염·백내장·치핵·요실금) 가입 시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자 월 1만4865원, 여자 월 1만4135원입니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고객 니즈가 제일 큰 3대 질병에 대한 수술을 중심으로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병자 고객이 다양한 질병의 수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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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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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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