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과기부가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맞춘 통신망인 5G 특화망 공급방식과 가격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비통신 기업도 5G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팩토리·콘텐츠 체험관 등 5G B2B 산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지난 1월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을 이러한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해당 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 5G 특화망 활성화 위해 28㎓과 6㎓이하 대역도 동시 공급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합니다. 우선,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6㎓이하(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고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파수 공급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주파수 이용 대가, 사업자간 형평성 등 종합적 고려해 산정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대도시: 대도시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하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17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습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정했습니다.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고 4.7㎓와 동일한 대역폭과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복안입니다.
◇ 주파수 할당 심사, 재정적 능력 심사를 낮춰..할당심사 절차도 1개월 단축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를 낮췄습니다. 다만,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와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돼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