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22일 추석연휴를 맞이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와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추석 연휴 고향길에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운전확 대특약’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연휴 기간 중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사고가 나서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국토부 또는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사진촬영이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만약 장거리운행 도중 차량이 고장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운행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긴급출동 특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연휴 중에 해외여행을 갈 경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여행지(전쟁지역 등)와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