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데 이어 금융서비스 관행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장애인과 외국인 등의 특수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계획 중 고령층·유병자·장애인 등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를 추진방안에 대해 2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기존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종합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시장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알린다는 목적이다.
보험상품 중에는 유병자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 개발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으로만 가입이 제한됐던 질병을 암·심근경색·뇌졸증 등으로 보장범위를 넓혔다.
또 보장범위에 속하는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수술비도 보장 가능해 기존 사망으로 제한됐던 부분도 완화했다. 관련상품은 현재 생보사 2곳, 손보사 2곳에서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해당 상품을 출시하도록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요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도 기존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해 가입절차도 간소화했다.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9월부터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비용담보에 대해 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임신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금감원은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어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손보사 1곳에서 임신부가 실손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자 중계, 영상중계, 언어장애인용 등의 중계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장애인이 근거없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부당한 사유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국장은 “이번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고령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금융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쉬워져 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