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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톡신 사업 리스크 해소…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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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11:06:49

연방순회항소법원 기각 및 ITC 소송 무효화 눈앞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미국 소송들이 합의로 끝남에 따라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자사의 미국 보툴리눔 톡신 치료 시장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가 지난 22일 메디톡스와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계약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톡신 제제 ABP-450(수출명 나보타)의 판매와 관련한 소송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관할 부적합으로 기각당한 소송처럼 이번 사안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이온바이오파마에 서둘러 합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주식시장에 자본조달(상장)을 앞둔 이온바이오파마도 회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합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 분야에 이어 치료영역 시장까지 모든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보(나보타의 미국 제품명)’는 2019년 5월 미국에 출시된 후 4개월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3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매출 급등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시장에서 엘러간 등 세계적 제약사와 경쟁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ITC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기각할 경우 최종 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메디톡스도 무효화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CAFC에 제출해 곧 해당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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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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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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